알림마당

prev next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 범위 확대, ESCO사업 활성화 기대
  • 등록일 : 2022/01/24
  • |
  • 조회수 : 670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 범위 확대, ESCO사업 활성화 기대

 - (사)ESCO협회가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실적인정에서 제외된 보조금, 금융이자,10년 이상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알렸다. 또한, 신청 시기를 놓쳐 ESCO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ESCO자체투자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ESCO협회는

  ○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수행 중이다. 

  ○ 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2022.1.19.)으로 그 동안 실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비 중 보조금 및 금융이자를 ESCO투자실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대한 ESCO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민간 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신청기간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ESCO자체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2년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ESCO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소급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한 ESCO사업이다. 

  ○ 기존 자체투자실적인정 실적 금액 중 제외되었던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사업 등 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미 신청분 및 미 인정분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한 문의는 협회 사무국(T.02-2081-2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협회는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시장 사업 축소와 코로나19 등 악재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었을 ESCO에 이번 규정 개정 건의가 실적을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기쁘다고 밝혔다. 앞으로 ESCO협회는 지속적으로 업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이번 규정 개정 및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소급 신청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이전글 ESCO협회-하나캐피탈, ESCO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2022/02/14
다음글 한국, GDP 1달러 만드는데 일본보다 전기 2.5배 쓴다(머니투데이)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