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장비가 필요함
구분 | 내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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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1. 적외선 온도계 | 1대 이상 | |
2. 데이터 기록계 | 1대 이상 | ||
3. 온도·습도계 | 1대 이상 | ||
자산 | 법인 | 자본금 | 2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 4 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
3명 이상 |
ESCO의 등록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