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는 ESCO사업의 환경 변화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장의 활성화와 기후변화협약 체재 구축에 기여하고자 2022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 실행방안 제시 및 사업화 추진, 고효율・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복지 및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영세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연계 컨설팅 지원산업(중소기업) 및 건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부문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진단 및 아이템 발굴
노후건물 ZEB전환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2050년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취약계층(주거용, 상업용)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ZEB(Zero Energy Building) 전환사업에 대해 관련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기 구축된 BEMS에 대한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무상교체 서비스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기후변화의 위협과 파리협정에 의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대응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감축을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의 모범사례 교류
기부안내
기부금 계좌하나은행 118-910027-15804, 예금주: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기부금 세제혜택
구분
세제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