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개체, 유지·보수 등)를 제공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사업
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구분 | 근거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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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일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포함), 산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