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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자금줄 막는 규제 풀어... 한국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 수여’
  • 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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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682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자금줄 막는 규제 풀어... 한국도로공사에‘1호 규제혁파망치 수여

 

도로공사, 기업 매출채권 양도 금지 규제 개선

 

기재부·산업부·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적극 협업 성과

 

박주봉 옴부즈만 국민과 기업을 위해 관행을 깬 적극행정 사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이 규제에 관련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도 적극 협업에 나서, 협의 한 달여 만에 기업들의 애로였던 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의 조명 등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도로공사 역시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은 뒤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도로공사는 옴부즈만과 한 달여 만의 협의 끝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도로공사의 ESCO사업에 참여해 매출채권 약 60억원을 갖고 있었으나, 도로공사가 매출채권 양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해서 자금 유동성이 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부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도가 높아져 ESCO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 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B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 직원의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도로공사의 30억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

 

이 기업은 매출채권 양도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투자 기회를 얻는 등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도공 기술마켓을 통한 중소기업 신기술 판로 지원 및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 쓴 부처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박 옴부즈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행정이 더 나은 국민과 기업의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번 도로공사의 규제 완화는 그 취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을 펼쳐 준 도로공사에 감사하며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이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채비율 완화 및 신규투자 증가로 시장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출처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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