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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2/05/18
  • |
  • 조회수 : 434
첨부파일 붙임공고문3차-상시접수.hwp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7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사업 개요

  ○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설비 또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설비 및 서비스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지원(3개사 이상이 활용하는 설비 및 서비스)

      * 기존에 사용 중이거나 신규로 구축하려는 공동설비 및 서비스 지원 가능

    - 본 사업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외부감축사업과 연계6하여 산업단지 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방식

  ○ 산업단지 공동활용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설계 구축 비용 지원

    - 전문기업에서 주관하여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공동활용설비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발굴·기획하여 과제 신청

    - 전문기업에서 국비와 매칭을 통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저감 인프라 구축

      * 전문기업은 산단 입주기업으로부터 의무 운영 기간동안(5년 이상) 해당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통해 비용 회수


□ 대상 설비

    - 공정 폐열 및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로 개선, 고효율 설비로 교체(조명 설비 제외)

    - 인버터, 전력부하 제어장치 등 최적운전 제어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SW포함)

    - 공정개선을 통한 보조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바이오매스·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대체 설비

    - 기타 에너지 사용 절감,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지원 항목

 ○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운영비(공사비, 시운전비),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검증·분석비, 컨설팅, 외부사업 등록 비용

      *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건물 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 예산 및 규모

 ○ 2022년 총예산 26.46억원


관련 규정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세부관리지침


[첨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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