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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분기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3/16
  • |
  • 조회수 : 685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신청.zip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원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2호)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일정>

ㅇ 4월 접수 : 4월 1일(목) ~ 4월 7일(수)

ㅇ 5월 접수 : 5월 3일(월) ~ 5월 10일(월)

ㅇ 6월 접수 : 6월 1일(화) ~ 6월 7일(월)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자금신청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은 필수서류 미비로 반려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만을 인정

  * 2021년 3월 31일 만료인 경우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제외)

  *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사전점검)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갈음

 

<주요 유의사항>

1.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에 자금추천 신청 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설치 장소·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지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나 공단이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2.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인출시한)에 추천금액의 30% 이상 인출해야합니다.

3. 자금추천 신청자는 연내 이행에 대한 확약(당해년도 공사완료 및 최종 자금인출)추천신청서 '사전점검' 단계에서 '확인' 기입을 통해 진행합니다.

 * 확약 미이행시 당해 및 다음연도 신청이 불가

 * 단, 3사분기 이내 자금 추천을 받고 최초인출시한 내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 가능

4. 공단은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현장확인(실태조사)을 실시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 자금지원 대상시설(86개)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시설에 대한 지원한도를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

6. 계약서, 상세내역서 등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려처리 됩니다.

7.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수령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추천받은 신청설비에 대하여 융자이후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즉시 상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페이지 바로가기(click) 

 

[첨  부]

1.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1부.

2.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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