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prev next
2016년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16/07/22
  • |
  • 조회수 : 1,441
첨부파일 2016년 에너지효율개선지원사업공고문.hwp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2016년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교체를 지원하여 경기도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 720백만원

ㅇ 신청자격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TOE미만인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한함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융자 제외)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공고일 이후, ESCO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의향(약정)서를 체결한 사업에 한함

※계약체결의향(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선정 승인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야 함

ㅇ 선정기준

-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비용 적정성, 공사기간 등 지원 적합성 여부 검토 후 효율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장 및 건물 우선 지원

- 1차 선정 후 잔여예산에 따라 2,3차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

※ 조기 마감 시, 2,3차 선정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기준(안)>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시설교체 타당성 및 사업 구성의 적정성

(60점)

• 시설교체 타당성 및 적정성(10)

• 에너지 절감 효과성(30)

• 시설교체 사업기간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10)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사업추진 준비사항 및 추진의지(20)

파급효과

(20점)

• 시설교체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20)

※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시설교체 지원

※ 선정기준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연계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ㅇ 지원한도

-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2,000만원)

- 단, 조명기구 단독교체의 경우

․공동주택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500만원)

․기타 지원대상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 (최대 1,000만원)

 

4. 추진일정

구분

사업접수

지원대상 선정

시설교체

지원금 지급

1차

8.1 ~ 8.10

8.11 ~ 8.31

9.1 ~ 12.2

12.5 ~ 12.31

2차

8.29 ~ 9.2

9.5 ~ 9.30

10.4 ~ 12.2

12.5 ~ 12.31

3차

9.26 ~ 9.30

10.4 ~ 10.14

10.17 ~ 12.2

12.5 ~ 12.31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한

- 1차) 2016. 08. 01(월) ~ 08. 10(수) 18:00 까지

- 2차) 2016. 08. 29(월) ~ 09. 02(금) 18:00 까지

- 3차) 2016. 09. 26(월) ~ 09. 30(금) 18:00 까지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첨부양식 활용/원본 1부, 사본 5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 증빙서류

· ESCO사업계약서 또는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 1부

· ESCO등록증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시설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

· 진단보고서 이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 (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이 있어야 유효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첨부] 2016년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이전글 2016년 3분기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안내2016/07/28
다음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발급 후 유의사항 안내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