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협회, 2018년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접수 중 (사)ESCO협회는 2017년 6월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이 개정된 이후,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신청 받고 있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사)ESCO협회는 지난해 6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개정이 완료된 이후 매 분기마다 신청받던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일 ~ 15일까지 상시 신청 받고 있다. 2017년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총 신청건수 51건, 신청금액 28,955백만원이며, 이 중 실적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47건, 26,78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매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대상은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되어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ESCO들이 잘 숙지하여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및 실적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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