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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자체투자실적 인정기간 확대된다(투데이에너지신문)
  • 등록일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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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17
ESCO자체투자실적 인정기간 확대된다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 자체투자실적 인증규정 개정 주요내용 비교표


()ESCO협회는 지난 20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해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기 확대와 ESCO실적 인정 기간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년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12)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행 매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1~15) 신청으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ESCO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 준공 시점에 ESCO실적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ESCO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SCO협회의 관계자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 향후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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