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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 및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2021년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ESCO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금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고서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T.052-920-049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영업보고서 관리 클릭 > 영업보고서 등록 클릭하여 영업보고서 온라인 작성
기한 내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ESCO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금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고서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T.052-920-049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영업보고서 관리 클릭 > 영업보고서 등록 클릭하여 영업보고서 온라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