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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안내
  • 등록일 : 2018/01/12
  • |
  • 조회수 : 559
첨부파일 자금지원 첨부.zip  

201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원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일정>

① 1월접수 : 1월15일(월) ~ 19일(금) [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제외]

※ 자금추천위원회가 2월부터 운영되므로 평가대상사업(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2월부터 접수개시

② 2월접수 : 2월1일(목) ~ 7일(수)

③ 3월접수 : 3월2일(금) ~ 8일(목)

※ 2018년 예산이 500억 감소되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인출요망.


 

 E-GReen지점을 통한 대출상담 및 대출취급건의 경우, 수시접수 가능

 ☞ E-Green 지점 안내 바로가기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은 2018년 1월 15일 09:00 시부터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8년도 지원예산은 3,000억이며,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대상설비(82개)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설비에 대한 지원한도는 예산 대비 1/3 이내(1,000억)로 제한합니다.

※ 예) 에너지절약형 사출기가 총 1,000억 접수되면 사출기는 2018년 접수마감

4.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구.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중소기업확인서’만을 인정합니다.(개인사업자는 제외)

7. 자금신청자가‘중견기업’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1. 2018년 자금지원지침 및 세부기준
       2. 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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