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5122호 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ㅇ ESCO사업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촉진 ㅇ 에너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하고자 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 TOE미만 사업장 및 건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ㅇ 사업예산 : 480백만원 구분 | 남부(21개 시군) | 북부(10개 시군) | 일반시설 | 조명시설 | 일반시설 | 조명시설 | 지원규모 | 240백만원 | 80백만원 | 120백만원 | 40백만원 | 대상시군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 지원규모는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비율 및 한도 - 일반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20백만원) - 조명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10백만원) ․ 총 개선비용 산정 시, 부가세 및 금융이자는 불포함 ․ 지원금액은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3. 신청조건 ㅇ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와, 공고일 이후 ESCO사업계약을 체결한 건 ㅇ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ESCO투자사업 ※ 참여제한 - 전년도(2016년) 사업 수혜자(격년 신청가능) - 2016년 사업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자 (포기신청서 제출한 자는 제외) -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융자 제외) 수혜자 4. 추진절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 신청자 → 경기도 에너지센터 | | | | | | | 지원대상 적격성 검토 및 승인 | |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및 사업참여 승인 | | 경기도 에너지센터 → 신청자 | | | | | | | 시설개선 실시 | | ◦신청자의 시설개선 진행 | | 신청자 & ESCO | | | | | | | ESCO사업 실적확인 | | ◦시설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실적확인 | | 신청자 & ESCO → ESCO협회 | | | | | |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신청자 ↔ 경기도 에너지센터 | | | | | | |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 |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
※ 선정방법 : 접수 순서(선착순)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
5.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지원사업 참여 승인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 분에 대하여 익월 초에 일괄 안내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ㅇ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ESCO사업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 1부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사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포함 ※ ESCO사업표준계약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 계약일자가 있어야 유효함 -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 ․ ESCO등록증 1부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2016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6년 에너지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7.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자 및 ESCO사업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참여 제한 ㅇ 사업참여 승인은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ESCO사업 완료 후,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업(ESCO자체투자실적인정)에 한하여 지급됨.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적인정을 위한 준비사항을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등을 참조하여 숙지하여야 함
ㅇ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시설개선 및 ESCO사업 실적확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ESCO사업자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8.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추진 계획서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