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prev next
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17/08/30
  • |
  • 조회수 : 1,449
첨부파일 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공고문 (경기 제20175122호).hwp  

경기도 공고 제2017-5122호

 

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2017년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ESCO사업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촉진

ㅇ 에너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하고자 하는, 연간 에너지사용 1만 TOE미만 사업장 및 건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ㅇ 사업예산 : 480백만원

구분

남부(21개 시군)

북부(10개 시군)

일반시설

조명시설

일반시설

조명시설

지원규모

240백만원

80백만원

120백만원

40백만원

대상시군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지원규모는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비율 및 한도

- 일반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20백만원)

- 조명시설 :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10백만원)

총 개선비용 산정 시, 부가세 및 금융이자는 불포함

지원금액은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3. 신청조건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와, 공고일 이후 ESCO사업계약을 체결한 건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ESCO투자사업

참여제한

- 전년도(2016년) 사업 수혜자(격년 신청가능)

- 2016년 사업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자 (포기신청서 제출한 자는 제외)

-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융자 제외) 수혜자

 

4. 추진절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신청자 →

경기도 에너지센터

 

 

 

 

 

 

지원대상 적격성 검토 및 승인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및 사업참여 승인

 

경기도 에너지센터

→ 신청자

 

 

 

 

 

 

시설개선 실시

 

◦신청자의 시설개선 진행

 

신청자 & ESCO

 

 

 

 

 

 

ESCO사업

실적확인

 

◦시설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실적확인

 

신청자 & ESCO

→ ESCO협회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자 ↔

경기도 에너지센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 선정방법 : 접수 순서(선착순)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후 선정


5.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지원사업 참여 승인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 분에 대하여 익월 초에 일괄 안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ESCO사업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 1부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사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포함

ESCO사업표준계약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 계약일자가 있어야 유효함

-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

․ ESCO등록증 1부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2016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6년 에너지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7.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신청자 및 ESCO사업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참여 제한

사업참여 승인은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ESCO사업 완료 후,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업(ESCO자체투자실적인정)에 한하여 지급됨.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적인정을 위한 준비사항을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등을 참조하여 숙지하여야 함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시설개선 및 ESCO사업 실적확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업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ESCO사업자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8. 기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추진 계획서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이전글 17년도 국제 M&V전문가 CMVP 교육 및 자격시험 3차시행 안내2017/09/04
다음글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산업인력현황 보고서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