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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안내
  • 등록일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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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868
첨부파일 자금지원(1).zip  

2017년도 상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안내


2016년12월22일에 공지한 ‘201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원지원 세부기준’ 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일정>
① 1월접수 : 1월2일(월) ~ 6일(금)
② 2월접수 : 2월1일(수) ~ 7일(화)
③ 3월접수 : 3월2일(목) ~ 8일(수)
④ 4월접수 : 4월3일(월) ~ 7일(금)
⑤ 5월접수 : 5월1일(월) ~ 9일(화)
⑥ 6월접수 : 6월1일(목) ~ 8일(목)
⑦ 7월 이후(하반기) : 미정(추후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은 2017년 1월 2일 09:00 시부터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7년도 지원예산은 3,500억이며,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3.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7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4. 자금신청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 일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중소기업확인서’만을 인정합니다.(개인사업자는 제외)
6. 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 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체 자금 접수현황 및 세부내용은 자금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17년 자금지원지침(자금지원대상설비 포함)

         2. 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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